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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한계인가, 법치의 한계인가, 아니면 인간의 한계인가

그래도 믿을 건 정치다 2025. 5. 25. 06:58
정치의 한계인가, 법치의 한계인가, 아니면 인간의 한계인가

정치의 한계인가, 법치의 한계인가, 아니면 인간의 한계인가

대한민국의 혼탁한 정치현실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대통령이 있어도 혼란과 혼탁이 지속되고, 대통령이 없으면 그 빈자리를 둘러싼 권력 다툼이 혼란을 가중시킨다. 대통령 선거 과정조차도 정당성과 투명성을 의심받는 풍경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신뢰는 점점 바닥으로 향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평범한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정치의 한계인가, 법치의 한계인가, 아니면 인간의 한계인가?”

1. 정치의 한계: 이상과 현실의 간극

정치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지혜의 산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상은 공허한 수사로 전락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 운영에 나서지만, 실제로는 당리당략과 이념의 대립에 사로잡혀 국익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정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망치는 기술이기도 하다.” - 레오 톨스토이

현실 정치에서 그 기술은 종종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쓰인다. 정책은 정쟁의 수단으로, 국민은 지지율의 숫자로 소비된다. 이처럼 정치가 정당성을 상실할 때, 그것은 국민에게 더 이상 기대가 아닌 피로가 된다.

2. 법치의 한계: 법의 형식주의와 선택적 정의

법치주의는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고, 공정한 질서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법은 때때로 그 본질을 잃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인식이 여전히 유효하며, 정치권력과 검찰, 법원 사이의 불신은 사법정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가장 좋은 정부란 우리를 가장 적게 지배하는 정부이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이상은 법 앞에 서본 자들에게 때로는 환상일 뿐이다. 법이 특정 권력과 결탁하고, 법의 해석이 자의적일 때, 법치는 단지 통치의 수단일 뿐이다.

3. 인간의 한계: 윤리의 부재와 권력의 유혹

정치도, 법도 결국 인간이 운영한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혼탁함은 제도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의 문제일 수 있다. 권력을 손에 쥔 인간은 때로 유혹에 약하다. 그들은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이해와 생존을 우선시한다.

“인간이 천사였다면, 정부는 필요 없었을 것이다.” - 제임스 매디슨

하지만 인간은 천사가 아니다. 오히려 이익과 이념, 집단과 생존에 얽힌 존재다. 결국 어떤 제도도, 어떤 권력 분립도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4. 국민의 물음: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혼탁한 정치는 국민을 절망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와 법, 인간을 모두 부정할 수는 없다. 제도가 무너지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 정치를 포기하면 독재가 온다. 법을 신뢰하지 않으면 폭력이 남는다.

결국 문제는 ‘누가 권력을 갖는가’가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쓰는가’다.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힘은 깨어 있는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는 참여하는 자의 것이다.” - 토마스 제퍼슨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은 실망스럽지만, 여전히 우리는 묻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질문에서부터 민주주의는 다시 시작된다. 정치도 법도 인간도 완벽할 수 없지만, 그 불완전함을 직시하고 성찰할 때 변화의 씨앗이 자란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또 묻는다.

“이것은 정치의 한계인가, 법치의 한계인가, 아니면 인간의 한계인가?”

그리고 조용히 덧붙인다.

“우리는 그 한계를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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