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나라 - 지금의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한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나라였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은 최소한의 신뢰를 전제로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나라에서 법은 더 이상 정의의 수단이 아니다. 법은 권력에 눌리고, 판결은 정치에 종속되며, 국민은 그 법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선거가 죄를 덮는 기이한 현실
그 상징적 장면이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재판 일정 변경에서 드러났다. 당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는 2025년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지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이 판결은 유권자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법적 사실 판단의 중대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선고일은 한 달 넘게 미뤄져 6월 18일로 연기되었다. 대선 이후다.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날짜 변경이 단순한 사정 조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재판부를 향해 “정치 개입 말라”는 거친 발언이 쏟아졌고, 친야 성향의 언론과 여론이 압박을 가했다. 법원이 이를 의식한 것인지 아닌지는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느낀다. 힘 있는 정당의 조직적 압박 앞에서 사법부가 한 발 물러섰다는 현실을. 재판을 미룬 그 한 번의 결정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드리운 그림자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혐의로 인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국민 다수가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절차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대통령이 되면 판결은 없을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가 아니다.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이 나라 법치의 붕괴를 웅변하고 있다.
이게 나라인가? 죄를 짓고도 선거라는 이름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나라,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기 위해 사법 일정을 교묘히 조율하는 나라. 지난 선거에서 지은 죄를, 이번 선거가 시작되었음에도 판결하지 않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의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순간, 국민은 더 이상 권력을 믿지 않고, 법정도 믿지 않게 된다. 오직 힘만이 정의가 되는 세상, 대한민국은 지금 그 비탈길을 달리고 있다.
법이 국민을 버린 나라, 그 끝은 어디인가
정치권력은 공포와 협박이라는 옛 수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기소와 판결을 정치보복이라 외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할 재판을 두고, 법원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사법부는 독립성을 내세우기보다 정치 눈치를 보는 듯한 행태를 보였고, 그 결과 대선은 ‘유죄인가, 무죄인가’가 아닌, ‘판결이 나올까, 말까’라는 초현실적인 상황으로 전락했다.
이런 나라에서 법이란 무엇인가? 국민이 기대한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권력에 대한 마지막 견제였다. 대통령이라도, 유력 정치인이라도, 법 앞에만 서면 평등하다는 믿음은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보루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 선거가 있으면 죄는 사라지고, 권력이 생기면 기소는 무력화된다. 국민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의는 힘 앞에서 죽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지금,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반면, 힘 없는 국민은 교통법규 하나만 어겨도 철저한 제재를 받는다. 누가 이 불균형을 정의롭다 말할 수 있겠는가. 법은 약한 자를 위한 보호막이 되어야 하지, 강한 자의 방패가 되어선 안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다시 법이 살아있는 사회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힘과 주먹이 지배하는 야만으로 퇴보할 것인가. 대선이 끝난 후, 우리는 그 답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자. 사법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순간, 국민은 그 법을 따를 이유가 없어진다. 법이 국민을 배신한 나라에서, 국민도 법을 버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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